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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개인정보보호] Q2. 긴급한 상황에 정확한 위치를 얘기하지 못했는데, 구급대원은 어떻게 저의 위치를 알고 오시나요?

  • 작성일 2022.12.22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558

 

 

 

Q. 등산을 갔다가 부상을 당해 119에 신고하여 안전하게 병원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정확한 위치를 얘기하지 못했는데 제 위치를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A. 소방서와 같은 긴급구조기관은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1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11.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긴급구조기관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9조제1항 전단).

 

    긴급구조기관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하며, 해양에서의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7).

 

경찰청··도경찰청·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함)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9조제2항 본문).

 

   ㆍ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ㆍ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ㆍ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 등의 이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함)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다만, 경찰관서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구조를 요청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9조제2항 단서).

 

다른 사람이 경찰관서에 구조를 요청한 경우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9조제3).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의 의무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긴급구조요청을 할 때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하는 각각의 측위(測位) 방식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위치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9조제5).

 

   ㆍ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한 위치정보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41조제5).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에 제공한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즉시 통보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생명·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9조제6).

 

   ㆍ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은 위치정보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43조제2항제12).

 

개인위치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배우자 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해서는 안 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9조제1항 후단).

 

   ㆍ 긴급구조요청을 허위로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43조제2항제11).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와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9조제8).

 

   ㆍ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39조제5).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구조 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안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9조제11).

 

   ㆍ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39조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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