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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일자리] Q4. 60대 기초연금수급자가 참여하여 일할 수 있는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 사업"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작성일 2022.12.05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547¤tPage=1&&keyField=&keyWord=&yr=2022&mn=11

Q. 저는 60대 기초연금수급자입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벌고 싶은데,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 제도가 있다고 하더군요. 어떤 제도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 사업”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소득 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의 사업입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1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10. 7.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지원자격

☞ 공공형(공익활동)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48면).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만 60~64세 차상위 계층을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48면).

◇ 운영기간

☞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는 사업특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평균 11개월동안 운영됩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48면).

◇ 활동시간

☞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에 참여하려는 참여자의 활동시간은 월 30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내)입니다. 다만, 혹한기(12~2월), 혹서기(7~8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10시간 범위 내에서 활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48면).

◇ 활동비

☞ 활동비는 실제 활동시간을 반영하여 1인당 27만원 이내로 지급합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48면).

☞ 구체적인 활동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48~49면).

구분

지급내역

활동비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교통비 3천원 + 활동실비 6천원

9,000원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교통비 3천원 + (활동실비 6천원×2시간) + 간식비 3천원

18,000원

3시간 이상

교통비 3천원 + (활동실비 6천원×3시간) + 식비 6천원

27,000원


◇ 일자리 신청 방법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노인공익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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