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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Q4. 다른 사람이 A가 부른 노래를 허락 없이 자신이 부른 것처럼 립싱크를 한 경우 A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 작성일 2022.05.02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473

 

 

Q. 노래 실력은 뛰어나지만 특이한 외모 때문에 오디션을 보는 곳마다 탈락했던 A에게 음반 녹음 제의가 들어와 최선을 다해 녹음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는 우연히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A가 불렀던 노래를 다른 사람이 자신이 부른 것처럼 립싱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A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실연자는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고, 실연자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저작권 침해의 증거를 확보한 뒤, 기획사와 립싱크 가수를 상대로 서면으로 침해 사실을 통지하거나 분쟁 조정 및 법적(민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20224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3.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실연자의 권리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합니다(저작권법2조제4). 저작물의 실연자는 저작물의 직접적인 창작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작물을 나름대로 해석하여 전달함으로써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작인접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64조 참조).

 

실연자의 권리는 원래의 저작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저작권법65),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가지며, 재산권으로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등 다양한 형태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습니다(저작권법66조부터 제77조까지).

 

따라서 A는 노래의 직접 작사가나 작곡자는 아니지만, 자신이 실연한 부분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기획사에서 음반을 녹음할 때에 실연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A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립싱크를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작인접권자에게 인정되는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양도가 불가한 인격권이기 때문입니다(저작권법68조 참조).

 

따라서 기획사가 실연권을 양수하였더라도 기획사와 립싱크한 가수는 A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했으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구제

 

서면 통지

 

우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침해자에게 침해 중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한 후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이메일로 통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유도해 볼 수 있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사례집(2020) Vol. 9, 84쪽 참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 알선 및 조정 신청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113조의21).

 

저작권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114조의21).

 

조정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함)을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117조제2항 전단 참조).

 

1.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2.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저작권법117조제5항 본문 참조).

 

1.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2.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법적 절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일정한 침해행위를 한 경우 친고죄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자도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140조 참고). 따라서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침해행위는(저작권법137조제1항제2호 및 제140조제2호 참조) A가 고소하지 않아도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A는 형사적인 구제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기획사와 립싱크한 가수를 대상으로 침해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저작권법123),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저작권법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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