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융분쟁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특히, 계약 당시의 금융상품 계약서나 설명서 등을 확인하고 싶은데 금융회사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A.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법령에 따른 제한 또는 영업비밀 침해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3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2.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자료의 열람 요구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 열람요구 대상 자료
☞ 금융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의 자료를 말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1.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2.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3.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4.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다음의 자료
①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
②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
③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자료
5.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6.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7. 위 1.부터 6.까지의 자료에 준하는 자료
◇ 자료의 열람 요구 절차
<열람요구서 제출>
☞ 금융소비자가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의 목적, 범위, 방법을 기재한 열람요구서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5조제2항].
<자료의 열람>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자료 열람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전단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4항).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6항).
ㆍ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ㆍ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ㆍ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ㆍ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ㆍ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