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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Q6. 금융분쟁조정 신청을 위해 계약서 등의 자료가 필요해요. 금융회사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작성일 2022.03.29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461

 

Q. 금융분쟁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특히, 계약 당시의 금융상품 계약서나 설명서 등을 확인하고 싶은데 금융회사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A.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법령에 따른 제한 또는 영업비밀 침해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20223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2.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자료의 열람 요구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8조제3).

 

열람요구 대상 자료

 

금융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의 자료를 말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6조제1).

 

1.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2.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3.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4.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다음의 자료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자료

 

5.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6.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7. 1.부터 6.까지의 자료에 준하는 자료

 

자료의 열람 요구 절차

 

<열람요구서 제출>

 

금융소비자가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의 목적, 범위, 방법을 기재한 열람요구서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6조제3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25조제2].

 

<자료의 열람>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자료 열람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8조제4항 전단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6조제4).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8조제5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6조제6).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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