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착오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호공사에서 대신 찾아주는 제도가 생겼다고 들었어요. 친구에게 송금한다는 것을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냈는데,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신청을 하면 되나요? A. 착오송금을 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먼저 반환청구를 해야 하고, 이와 같은 사전 반환절차를 거친 후에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3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2.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이 이동된 거래를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9호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은행, 농협,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회사를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참조).
◇ 반환지원신청
<반환지원 대상>
☞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착오송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예금보험공사 규정) 제10조제1항제2호 및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ㆍ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인 경우
ㆍ 이미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ㆍ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1건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기준으로 하며, 부당이득반환채권 일부의 반환지원신청은 제한함)
ㆍ 반환지원신청일은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이 경우 착오송금일은 불산입함)
ㆍ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신청방법>
☞ 착오송금한 송금인은 다음의 방법으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및 「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12조제1항).
ㆍ 인터넷 신청: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https://kmrs.kdic.or.kr)
ㆍ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1588-0037)
<반환지원절차>
☞ 예금보험공사는 반환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절차를 진행합니다.
① 예금보험공사는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본문).
②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한 후,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하도록 안내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3 및 「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21조제1항).
③ 회수가 완료되면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에서 회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22조제1항 및 제11조 참조).
④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하지 않거나 미반환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24조제1항).
⑤ 예금보험공사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해 채권보전절차, 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2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