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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 Q4. 나홀로 여행 중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운전이 불가능하여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합니다. 렌트한 차량을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할 수 있나요?

  • 작성일 2022.03.04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440



Q. 나홀로 여행 중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운전이 불가능하여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합니다. 렌트한 차량을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할 수 있나요?

 

A. 계약당시 받은 계약서 또는 약관의 내용에 따릅니다. 없을 경우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임차인(이하 고객이라 함)은 임차기간 중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사람에게 운전을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대여기간 중 금지되는 사항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약관이므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9조의3 참조),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며 표준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임차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15조제2호부터 제9호까지).

 

자동차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자동차의 차량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자동차대여사업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행위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사람(필요시 대리운전 용역제공자 제외)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및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위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이에 따라 자동차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객은 임차기간 중 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밖에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16조제1).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임차기간 중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부과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및 주차료 등은 자동차를 반환한 이후에도 부담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16조제2).

 

유상운송 등 금지

 

고객은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해서는 안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4조제1항 및 자동차대여 표준약관15조제1).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90조제6호의2).

 

또한,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4조제2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90조제6호의3).

 

명의대여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안 되며, 대여를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4조의4).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91조제6).

 

[자동차 대여] Q4. 나홀로 여행 중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운전이 불가능하여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합니다. 렌트한 차량을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할 수 있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