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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 Q2. 자동차를 대여하러 갔는데 업체에서 상의도 없이 예약했던 차량과 다른 차량을 대여해주겠다고 합니다. 예약했던 차량이 아니면 운전이 곤란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작성일 2022.03.04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440


Q. 자동차를 대여하러 갔는데 업체에서 상의도 없이 예약했던 차량과 다른 차량을 대여해주겠다고 합니다. 예약했던 차량이 아니면 운전이 곤란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예약당시 받은 계약서 또는 약관의 내용에 따릅니다. 없을 경우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하려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이 자동차 인도 이전의 하자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대여요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고객의 대여계약 해지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약관이므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9조의3 참조),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며 표준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자동차 인도 이전의 하자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대체차량 제공 등의 조치를 받거나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8조제1).

 

대여계약이 해지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수령한 대여요금 전액을 고객에게 다음과 같이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8조제2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21-7, 2021. 5. 25. 개정·시행) 별표 2 46].


구분

해결기준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가능 시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환급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불가능 시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임차기간 중이라도 자동차대여사업자와 합의하여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8조제3).

 

고객의 사정으로 대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대여요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8조제4항 본문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46).


구분

해결기준

고객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천재지변에 따른 사용불능으로

해지하는 경우

잔여기간 대여요금 환급

 

고객의 귀책사유로 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8조제5).

 

자동차 차종의 대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예약했던 차량을 대여할 수 없는 경우 이와 유사한 다른 차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5조제1).

 

고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대체차량을 대여 받거나 예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5조제2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21-7, 2021. 5. 25. 개정·시행) 별표 2 46].


구분

해결기준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가능 시

대체차량을 대여 받고자 할 경우

대체차량 제공

대체차량 대여를 거절하고 예약금을 환급받고자 할 경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환급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불가능 시

대체차량을 대여 받고자 할 경우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비싼 경우: 예약차종의 대여요금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싼 경우: 대체차종의 대여요금

대체차량 대여를 거절하고

예약금을 환급받고자 할 경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자동차 대여] Q2. 자동차를 대여하러 갔는데 업체에서 상의도 없이 예약했던 차량과 다른 차량을 대여해주겠다고 합니다. 예약했던 차량이 아니면 운전이 곤란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