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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 Q1. 가족들과 여행을 가게 되어 승합자동차를 렌트하려고 합니다. 2종 보통면허로 15인승 미니버스도 대여할 수 있을까요?

  • 작성일 2022.03.04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440


Q. 가족들과 여행을 가게 되어 승합자동차를 렌트하려고 합니다. 2종 보통면허로 15인승 미니버스도 대여할 수 있을까요?

 

A.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은 10명 이하이므로 15인승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15인승을 대여하려면 1종 보통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차량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자동차의 운전면허자격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 후 이용해야 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대여에 필요한 운전면허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80조제1항 본문).

 

또한 자동차를 대여하려는 사람은 차량 종류에 맞는 운전면허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6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도로교통법80조제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53조 및 별표 18 참조).


차량 종류

운전할 수 있는 차량

필요한 운전면허

승용자동차

경형승용차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대형승용차

2종 보통면허

 

1종 보통·대형·특수면허(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승합

자동차

경형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1종 대형면허: 승차정원 16명 이상

 

1종 보통면허: 승차정원 15명 이하

 

2종 보통면허: 승차정원 10명 이하

소형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중형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특수

자동차

경형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캠핑카

2종 보통면허

 

1종 보통·대형·특수면허(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소형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캠핑카

 

자동차운전 면허기간 확인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43).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87조제1).


구분

갱신 기간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 75세 이상인 사람은 3,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

최초의 운전면허증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 75세 이상인 사람은 3,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소한 사람은 3)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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