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들과 여행을 가게 되어 승합자동차를 렌트하려고 합니다. 2종 보통면허로 15인승 미니버스도 대여할 수 있을까요?
A.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은 10명 이하이므로 15인승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15인승을 대여하려면 1종 보통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차량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자동차의 운전면허자격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 후 이용해야 합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 대여에 필요한 운전면허
☞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
☞ 또한 자동차를 대여하려는 사람은 차량 종류에 맞는 운전면허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 참조).
차량 종류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필요한 운전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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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경형승용차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대형승용차 |
‧ 2종 보통면허
‧ 1종 보통·대형·특수면허(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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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 자동차 |
경형 |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 1종 대형면허: 승차정원 16명 이상
‧ 1종 보통면허: 승차정원 15명 이하
‧ 2종 보통면허: 승차정원 10명 이하 |
소형 |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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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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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자동차 |
경형 |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캠핑카 |
‧ 2종 보통면허
‧ 1종 보통·대형·특수면허(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
소형 |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캠핑카 |
◇ 자동차운전 면허기간 확인
☞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구분 |
갱신 기간 |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최초의 운전면허증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소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