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슈Q&A] 2013년 8월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 작성일 2021.05.17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483

[이슈Q&A]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관한 일상생활 속 주요 궁금사항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법령정보는 작성 당시 법령 및 판례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 외국인이 3개월짜리 관광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1개월은 대한민국을 여행하고 남은 2개월 동안 외국어학원에서 일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3.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내국인 근로자와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식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4.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어떤 절차에 따라야 하나요?

5. 고용허가제는 어떤 업종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6.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나 체류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7.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8.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9. 국내에 취업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해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10. 외국인근로자가 임금 체불 등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그 피해구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이슈Q&A] 2013년 8월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