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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정보] Q3. 유치원생 아들이 매일 집 앞 놀이터를 이용하는데 놀이기구들이 튼튼해 보이지 않아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기구들은 안전 점검에 특별히 신경을 더 쓰나요? 혹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아이가 다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작성일 2022.03.02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440

 

Q. 유치원생 아들이 매일 집 앞 놀이터를 이용하는데 놀이기구들이 튼튼해 보이지 않아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기구들은 안전 점검에 특별히 신경을 더 쓰나요? 혹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아이가 다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그네, 미끄럼틀 등 아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 놀이기구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으로 제품검사 등을 거쳐 안전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을 위해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유지관리 등의 안전점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놀이시설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에는 즉시 119와 관리주체에 신고해야 하며,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12.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안전인증"이란 제품검사(어린이제품을 시험·검사하는 것)와 공장심사(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는 것)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2조제8).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을 말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2조제9).

 

어린이 놀이기구를 포함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제도(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어린이놀이기구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한 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해당 어린이놀이기구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했는지 여부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받아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조제6, 11조 및 제12조제1항 참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조제6호의2 및 제12조제2항 참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15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11조제1항 참조).

 

어린이놀이기구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어린이 등이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13조제1항 참조).

 

ㆍ 설치검사를 받지 않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ㆍ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ㆍ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놀이시설 내 사고 신고 및 손해배상

 

놀이시설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119와 관리주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1조제1항 참조).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의 경우 8천만원이며, 부상의 경우에는 그 부상 정도 및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 장해가 생긴 경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13조제4항 및 별표 7 참고).

 

[소비자 안전정보] Q3. 유치원생 아들이 매일 집 앞 놀이터를 이용하는데 놀이기구들이 튼튼해 보이지 않아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기구들은 안전 점검에 특별히 신경을 더 쓰나요? 혹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아이가 다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