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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정보] Q2. 처음으로 독립하게 되어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저렴한 가전제품을 구매하려는데 화재나 감전 사고가 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믿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 작성일 2022.03.02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440

Q. 처음으로 독립하게 되어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저렴한 가전제품을 구매하려는데 화재나 감전 사고가 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믿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A.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 또는 생활용품은 구조·재질·사용 방법 등에 따라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제품이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또는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판정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12.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안전인증대상제품 확인

 

안전인증이란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2조제5).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해 모델(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함)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5조제1).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2조제10호가목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3조제1).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전기청소기, 전자레인지, 가습기 등이 있으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3 1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은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말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2조제10호나목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3조제2).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은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등이 있으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3 2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제품 확인

 

안전확인이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2조제6).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은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된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전력변환장치 및 리튬이차전지시스템과 같은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은 15백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2조제11호가목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3조제3).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은 제습기, 식기세척기 및 모니터 등이 있으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1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은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으로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것을 말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2조제11호나목).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은 건전지, 디지털 도어록, 헬스기구 등이 있으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2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정보 검색

 

제품안전정보센터(https://www.safetykorea.kr/)에서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대상제품과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안전정보] Q2. 처음으로 독립하게 되어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저렴한 가전제품을 구매하려는데 화재나 감전 사고가 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믿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