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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Q4. 아동ㆍ청소년에게는 불법촬영이나 촬영물 유포 등의 범죄에 대해 더욱 확실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일 2021.12.27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423


Q. 초등학생 딸아이를 둔 부모로서, 어린 학생들도 불법촬영이나 촬영물 유포 등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을지 불안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더욱 확실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등 아동·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2021. 9. 24.부터는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특례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20211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1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신분비공개수사의 허용

 

사법경찰관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해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5조의2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5조의2)

 

아동·청소년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 유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제2)

 

아동·청소년에 대한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 유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제3)

 

신분비공개수사에 따른 신분 비공개는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경찰관임을 부인(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에 이르지 않는 행위로서 경찰관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5조의31).

 

신분비공개수사에 따른 접근은 대화의 구성원으로서 관찰하는 등 대화에 참여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5조의32).

 

신분위장수사의 허용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이하 신분위장수사의 요건이라 함)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5조의22).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의 요건을 구비하고, 신분위장수사 특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5조의41).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5조의5).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디지털 성범죄] Q4. 아동ㆍ청소년에게는 불법촬영이나 촬영물 유포 등의 범죄에 대해 더욱 확실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