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초등학생 딸아이를 둔 부모로서, 어린 학생들도 불법촬영이나 촬영물 유포 등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을지 불안합니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해서는 더욱 확실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등 아동·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2021. 9. 24.부터는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특례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1년 1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1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신분비공개수사의 허용
☞ 사법경찰관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해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ㆍ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ㆍ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ㆍ 아동·청소년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 유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ㆍ 아동·청소년에 대한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 유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3항)
☞ 신분비공개수사에 따른 신분 비공개는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경찰관임을 부인(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에 이르지 않는 행위로서 경찰관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제1항).
☞ 신분비공개수사에 따른 접근은 대화의 구성원으로서 관찰하는 등 대화에 참여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제2항).
◇ 신분위장수사의 허용
☞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이하 “신분위장수사의 요건”이라 함)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2항).
ㆍ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ㆍ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ㆍ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의 요건을 구비하고, 신분위장수사 특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1항).
◇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
ㆍ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ㆍ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ㆍ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ㆍ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