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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Q3. SNS를 통해 만난 30대 아저씨가 기프티콘 등 선물을 매일 보내주더니, 중학생인 저와 사귀고 싶다며 모텔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무서워서 이제 그만 연락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작성일 2021.12.27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423


Q. SNS를 통해 만난 30대 아저씨가 계속 저의 일상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마웠는데, 얼마 전부터는 기프티콘 등 선물을 매일 보내주더니, 중학생인 저와 사귀고 싶다며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없는 모텔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무서워서 이제 그만 연락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 및 착취하는 이른바 아동ㆍ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등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20211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1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의 처벌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 및 착취하는 것을 말하고, “온라인 그루밍이란 그루밍의 과정이 실제 만남 없이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공간을 활용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온라인 그루밍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2021. 9. 24.부터는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 성적 행위 유인·권유의 금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5조의2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5조의22).

 

[디지털 성범죄] Q3. SNS를 통해 만난 30대 아저씨가 기프티콘 등 선물을 매일 보내주더니, 중학생인 저와 사귀고 싶다며 모텔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무서워서 이제 그만 연락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