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9금 영상을 A 사이트에 올리면 현금성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가 부탁한 파일을 몇 차례 업로드했습니다. 친구의 말로는 제가 직접 촬영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A.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며, 이때 그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행위유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1년 1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1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의 뜻
☞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유포·재유포의 금지
☞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한 자 또는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ㆍ 상습으로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촬영물 유포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5항 및 제15조).
ㆍ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에도 상습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3항, 제5항 및 제15조).
※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한 자는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 참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 참고).
<음란물에 해당하는 정보>
ㆍ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ㆍ 이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ㆍ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 정보>
ㆍ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2)
<디지털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의 정보 등>
ㆍ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