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남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스마트폰에 앱(app)을 설치했더니 원격조정을 당해 결국 큰 금액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나요? A. 최근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늘어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와 금융회사의 피해방지책임, 피해자에 대한 환급절차 등을 규정하여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회복을 돕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1년 1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10.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ㆍ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
ㆍ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
호나목)
☞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됩니다(「전기
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단서).
◇ 전자금융범죄의 특징
☞ 사기단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발신번호 조작)하며 개인정보 노출, 범죄 연루, 자녀 납치, 대출이나 취업
미끼로 통장 제출 등의 사유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면서 유창한 한국어로 판단을 흐리게 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범죄
입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 일명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
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
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