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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범죄] Q1. 최근 남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앱(app)을 설치해 금전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나요?

  • 작성일 2021.12.09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411

 

Q. 최근 남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스마트폰에 앱(app)을 설치했더니 원격조정을 당해 결국 큰 금액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나요?


A. 최근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늘어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와 금융회사의 피해방지책임, 피해자에 대한 환급절차 등을

   규정하여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회복을 돕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1년 1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10.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본
    문).

 

ㆍ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

 

ㆍ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

   호나목)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됩니다(「전기

   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단서).

 

 

전자금융범죄의 특징

 

☞ 사기단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발신번호 조작)하며 개인정보 노출, 범죄 연루, 자녀 납치, 대출이나 취업

   미끼로 통장 제출 등의 사유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면서 유창한 한국어로 판단을 흐리게 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범죄

   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 일명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

   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

   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

 

 

 

 

 

[전자금융범죄] Q1. 최근 남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앱(app)을 설치해 금전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