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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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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4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단시간근로자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6
근로계약 종료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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