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예금주는 실명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은행은 예금주의 실명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예금주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12호, 2020. 6. 5. 발령·시행) 제2조].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의 정상화와 합리적인 과세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금융 등의 음성적인 금융거래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은 1982년 말에 제정되었으며 정부는 전면적인 실명제 실시에 앞서 차등과세제를 도입하여 가명이나 무기명으로 예금을 했을 경우 과세상 불이익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전면 도입을 유보하다가,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공포, 금융실명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긴급명령의 실시과정에서 실명확인에 따른 금융거래시의 불편과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등 일부 문제점이 나타난 바, 이를 해소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실명제를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대체입법화 하여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실명확인증표
실명확인증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증만 가능하지만, 확인이 곤란한 경우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다음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100만원 이하의 원화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송금(무통장 입금을 포함)과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함)으로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1997년 12월 31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금융실명거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강제집행 면탈)
② 불법도박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불법재산 은닉)
③ 증여세 납부 회피를 위해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하여 본인 소유 자금을 가족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④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⑤ 생계형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 회피를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분산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 차명거래 허용의 예외
원칙적으로 불법 차명거래는 허용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차명거래가 허용됩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실명법 주요 개정내용 및 관련 Q&A”, 2014. 11. 12. 참조).
① 계·부녀회·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② 문중, 교회 등 임의단체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③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또한 가족의 경우 증여세 면제범위 내에서 명의를 빌려줄 수 있도록 허용하여, 배우자 6억원, 자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부모 3천만원, 기타 친족 5백만원까지는 가족명의로 예금이 가능합니다.
실명확인 계좌의 보유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됩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이 때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인 2014년 11월 29일 이후 예치된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시행 이전에 예치된 차명계좌라도 2014년 11월 29일 이후부터는 계좌 명의자가 실소유자가 됩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실명법 주요 개정내용 및 관련 Q&A”, 2014. 11. 12. 참조).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함)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은행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금주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19조제1항).
은행은 예금주가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송금)을 하고 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거래 정보누설 등으로 예금주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19조제2항).
예금주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금주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제공과 소관관서의 장이 상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해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
√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의 거래정보 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함. 이하 같음),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해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위 3.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고객예금횡령·무자원 입금 기표 후 현금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출에 필요한 경우
√ 구속성예금 수입·자기앞수표 선발행 등 불건전 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금융실명거래 위반과 장부 외 거래·출자자 대출·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 또는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함
8.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예금의 비밀보장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
위의 예금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예금의 비밀보장의무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예금계약체결 당시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
금융실명제하에서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으로서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봅니다(대법원 1998.11.13. 선고 97다53359 판결).
예금명의자가 아닌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 인정 방법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공동명의 예금의 경우 금원의 출연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자 전원'을 예금주로 봅니다.
공동명의예금계약의 경우 공동명의자 전부를 거래자로 보아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이 금원을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출연자만이 공동명의예금의 예금주라고 할 수는 없고 '명의자 전원'을 예금주로 봅니다(대법원 2001.6.12. 선고 2000다70989 판결).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동업 외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4.10.14. 선고 2002다559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