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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 의료분쟁의 해결: 합의 및 조정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및 조정 신청 > 피해구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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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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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신청
환자가 의료인의 의료행위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때에는 전화, 인터넷, 서신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방법
전화상담: 국번없이 1372 (평일 09:00 ~ 18:00)
인터넷상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
https://www.ccn.go.kr
)
우편 및 방문상담: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총괄팀
<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의료분쟁에 관한 피해구제 신청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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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에 관한 피해구제 신청 시 제출서류
의료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 관련 피해구제신청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의료 관련 피해구제신청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을 보시려면 <
여기
>를 클릭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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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절차
<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마당-절차안내
>
의료분쟁에 관한 합의 성립 및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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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에 관한 합의 성립 및 불성립
합의 성립 및 불성립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신청 사건이 있을 경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양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7조
).
피해구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이 오래 결리는 등 특별한 사안의 경우에는 90일까지 합의권고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신청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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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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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에 관한 피해구제 신청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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