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기업, 단체 등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인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행위의 결과로 재산적 가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및 제741조 참조).
인권침해 가해자뿐만 아니라 그를 고용한 사용자에게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참조).
소장 제출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제1항·제3항).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하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피고의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제1항 및 제256조제1항 본문).
변론준비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