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치료감호법」 제7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따른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이 경우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일수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일수로 봄)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起訴),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競合犯)의 일부에 대해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해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 피의자보상
Q. 억울하게 구치소에 갇혀 있다가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바로 “피의자보상 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사람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람은 국가에 그 구금에 대한 보상, 즉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본문). 이 경우 피의자보상의 청구는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고지(告知)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2.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3.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4.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5.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기준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히며, 이 경우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벌금 또는 과료(科料)의 집행에 대한 보상기준
벌금 또는 과료(科料)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해 연 5%의 이율(「민법」 제379조)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몰수(沒收) 집행에 대한 보상기준
몰수(沒收)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몰수물을 반환하고, 그것이 이미 처분되었을 때에는 보상결정 시의 시가(時價)를 보상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① 보상금지급청구서와 ②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참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한 보상금 지급청구는 보상결정을 받은 모두를 위해 그 전부에 대해 보상금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명예회복)
Q. 억울하게 재판에 넘겨졌다가 최근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변이나 인터넷에 퍼진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A. 네, 무죄재판서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이하 “무죄재판사건”이라 함)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이하 “무죄재판서”라 함)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0조).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며, 무죄재판서는 1년 동안 게재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본문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