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9조제1항 전단).
국가배상 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인권침해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전단 참조).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후단).
※ 위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