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해야 하며,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2항 및 제3항).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며, 이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4항).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5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하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원칙적으로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7항, 제45조 본문 및 제47조제2항).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