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군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함)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국군조직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대와 기관을 말함)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4제1항).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이하 “군인권보호관등”이라 함)이 위에 따라 군부대를 방문하여 조사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1조의2).
군부대 소속 직원 및 군인등의 진술 청취
군부대의 장 또는 그 소속 직원 및 군인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군인등의 인권상황 조사에 필요한 다음의 조치
√ 녹음, 녹화 및 사진촬영
√ 군인등의 건강상태 조사
√ 물건·사람·장소나 그 밖의 상황에 대한 확인
군인등 진정권 보장 수단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편·전화·인터넷 등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5).
사망사건의 통보와 조사·수사의 입회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즉시 위원회등에 사망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6제1항).
국방부장관은 위에 따라 군인등의 사망사건을 인지하면 위원회등에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
사건의 개요
사망자의 소속·계급
발견 경위
발견 일시·장소
※ 위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확인된 사실만을 구두로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긴급한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1조의3제2항).
위에 따른 통보를 받은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군 조사기관 또는 군 수사기관의 장(「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제외함)에게 진행 중인 해당 사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및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6제2항 전단).
※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군 조사기관 또는 군 수사기관의 장은 진행 중인 조사나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으면 그 입회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6제2항 후단).
위원회등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군인권침해 사건 관련 진정으로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진정의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7제1항 본문).
※ 다만,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7제1항 단서).
위원회등은 군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진정(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는 제외함)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5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이를 각하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7제2항 본문).
※ 다만,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와 관련된 진정으로서 그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군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치고,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각하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7제2항 단서).
위에 따른 조사는 진행 중인 수사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7제3항).
조사 방법의 특례
위원회등은 군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제외함)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8제1항 전단).
※ 이 경우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 수사가 종결된 이후 자료제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8제1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