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직권조정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직권조정회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당사자 일방이 직권조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상대방에게 그 사실 및 진정절차가 재개됨을 통지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 인권e(https://case.humanrights.go.kr/)-민원·신고-조정-조정안내).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조정위원장은 사건이 조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회의를 소집하며,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이 적당하지 않고, 이 결정으로 조정이 종결된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의2).
조정은 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은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2항).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3항).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4항).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및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조정위원장은 사건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회의를 소집하며, 조정회의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성질상 위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취지와 이 결정으로 조정이 종결된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2항).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며, 당사자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5항 및 제6항).
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과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