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및 제30조제1항 참조).
Q. 교도소 등에서 징벌을 받거나 조사를 받는 중인 수용자도 인권위에 진정서를 낼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시설수용자가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는 진정서 및 그 밖의 서면의 작성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이를 금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또한,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기 위해 작성 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압수 또는 폐기해서는 안 되며, 징벌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기 위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함)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3항).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해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해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해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2항).
※ 위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5항).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4항).
1. 진정 각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
• 진정의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해 다시 진정한 경우
•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2. 수사 의뢰: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제1항).
3. 진정 기각: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
•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합의 권고 또는 조정위원회 회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해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권고하거나 직권으로 그 진정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 참조).
5. 구제조치 권고: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함)에게 다음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 및 제42조제4항 참조).
•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6. 고발 조치 및 징계 권고: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 조치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7. 법률구조 요청: 진정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제1항).
8. 개선 또는 시정 권고: 진정 각하 또는 기각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이견을 표명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1항 참조).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및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제1항).
의료, 급식 및 의복 등의 제공
장소, 시설 및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