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된 집회물품의 반입 차단) 신고된 옥외집회 현장에 집회 참가자가 행정대집행으로 수거된 물품을 돌려받아 다시 반입하려 했으나, 경찰이 일체의 물품 반입을 허용하지 않은 사안에서, 반입하려던 물품 중에는 앰프, 스피커, 깃발 및 핸드마이크 등 적법한 시위용품으로 보이는 물품이 있었음에도 경찰이 신고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반입을 불허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4. 2. 24. 의결, 13진정0269500>
• (학교장의 허락 없는 집회·결사 참여 금지) 중학교 학생생활규정에서 학교장의 허락 없이 어떠한 집회나 결사에도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허락 없이 불법 집회 또는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에게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학생에게도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집회나 서클의 성격과 관계없이 학교장의 사전 허락을 요구하는 것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2. 11. 8. 의결, 22진정0392600>
• (중복집회 조율 및 보호조치 미흡) 회사 앞에서 집회를 하려던 사람이 여러 차례 집회신고를 했으나, 같은 장소에 이미 선순위 집회신고가 있다는 이유로 실제 집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측 용역직원 등으로부터 방해를 받았음에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율하거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경찰이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집회 사이에서 평화적 개최가 가능하도록 조율하고, 후순위 집회 신고자의 집회·시위의 자유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경찰의 조율 및 보호의무 미흡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8. 3. 28. 의결, 16진정0458200>
• (저온 상황에서의 물포 사용)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한미FTA 비준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게 물포를 사용한 사안에서, 물포가 집회참가자와 경찰 사이의 직접적인 충돌을 줄이는 장비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이므로 필요한 최소한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체감온도가 낮은 상황에서 물포를 사용할 경우 집회참가자들이 저체온증 등 생명·신체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추운 날씨를 고려하지 않은 물포 사용은 과도한 장비사용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2. 9. 18. 의결, 11진정0658500 등 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