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 기재 장소 외 압수·수색) 경찰이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된 주거지가 아닌 다른 거주지를 수색하고 물건을 압수한 사안에서, 압수·수색은 영장에 수색할 장소 등이 명백히 특정되어야 하며, 수사기관이 영장 신청 이후 실거주지를 파악했다면 영장을 재신청하거나 주소를 보정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를 압수·수색한 것은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8. 7. 5. 의결, 18진정0168100>
• (영장 없는 가택 수색의 임의성 미확보) 경찰관이 택배물품 도난 신고를 받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진정인의 집 안을 둘러보고 사진을 촬영한 사안에서, 대상자의 동의에 의한 가택 수색도 적법절차 원칙을 따라야 하며, 수사기관은 수색의 임의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수색조서 작성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색조서나 증명서가 작성되지 않아 수색의 임의성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이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0. 6. 22. 의결, 19진정0752000>
• (압수수색영장 내용 확인 기회 미보장)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피압수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다가 충분히 읽기 전에 회수한 사안에서, 영장 제시는 단순히 영장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압수자가 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압수 대상·방법의 제한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영장의 일부만 확인하게 한 뒤 회수한 것은 적법한 영장 제시로 보기 어렵고,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8. 11. 29. 의결, 18진정012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