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제4조 참조).
재한외국인 및 영주권자의 처우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1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주권자(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 대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및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3조제1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참조).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
헌법재판소는 다음의 사례에서 외국인의 평등권,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 지급대상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를 각각 법적 지위가 다름에도 일정한 보호와 처우의 대상으로 함께 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이들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난민인정자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포함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가지며,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므로, 외국인근로자라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산업연수생이 실질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사례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한 병원의 진료 거부) 외국인 환자가 병원 진료를 예약하였으나, 병원 직원이 “담당의사가 외국인 진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예약 변경을 요청한 사안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여하는 직원의 발언이 환자에게 전달되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한 것으로 인식되게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국적 또는 인종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6. 5. 25. 의결, 15진정0916900>
•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휴대전화 요금제 이용 차별) 외국국적 동포가 이동전화 요금제에 가입했으나, 통신사가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개통 가능한 추가회선 수를 적게 제한하여 요금제 혜택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게 한 사안에서, 체류기간, 주거 안정성 및 신용도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추가회선 수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대우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9. 12. 26. 의결, 19진정0474900>
• (영문 이름이 긴 외국인에 대한 통장 개설 거부) 외국인이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을 신청하였으나, 은행이 영문 이름이 길어 전산상 입력이 어렵다는 이유로 통장 개설을 거부한 사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기준이 내·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영문 이름이 긴 외국인에게 현저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은행 사례 등에 비추어 전산상 글자 수 제한을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금융서비스 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2. 6. 14. 의결, 21진정0559200>
• (외국인 주민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를 제외한 외국인 주민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사안에서, 감염병으로 인한 일상 제약과 피해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외국인도 지역 주민으로서 행정의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주민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보호시설”이라 함)에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
※ “보호”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해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引致)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1호).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함)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및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3제1항).
강제력 행사의 제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제1항).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3. 도주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5.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위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할 때에는 신체적인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거나 경찰봉, 가스분사용총, 전자충격기 등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안장비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제2항).
강제퇴거·보호시설 보호 과정 등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헌법재판소는 다음의 사례에서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보호기간의 상한 없이 보호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원칙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강제퇴거대상자를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인치·수용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아 무기한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보호의 일시적·잠정적 강제조치로서의 한계를 벗어나고,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독립된 중립적 기관의 통제절차와 당사자의 의견 및 자료 제출 기회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보호 심사 및 보호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보호명령서 발급 또는 보호기간 연장 시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사례에서 강제퇴거·송환 및 보호 과정에서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외국인보호소 직원의 과도한 강제력 행사) 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보호복 상의 착용 지시에 불응한 피보호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미 위험 물건이 회수된 상태였음에도 진정인의 몸을 누른 채 발로 몸과 머리 부위를 차 늑골 다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강제력 행사의 목적 자체는 인정될 수 있더라도 그 방법과 정도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해당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력 행사의 한계를 위반하여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4. 4. 7. 의결, 14진정0061300>
• (외국인보호소의 난민신청자 장기 보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본국 송환 시 강제징집 우려가 있어 난민신청을 하고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었음에도, 외국인보호소에 600일 이상 장기간 보호된 사안에서,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는 송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일시적·잠정적 강제조치이므로, 상당한 기간 내에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까지 계속 보호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했거나 난민인정 관련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의 일시해제 등 구금 대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4. 8. 21. 의결, 23진정1042500>
• (출국대기실 난민신청자에 대한 송환집행 절차 미흡)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은 뒤 출국대기실에 머무르던 중, 항공사 직원이 송환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일부 몸싸움이 발생한 사안에서, 욕설 행위자가 출입국공무원이 아닌 항공사 직원으로 확인되어 진정 자체는 기각했습니다. 다만, 해당 상황이 출입국당국이 관리하는 출국대기실에서 발생했고, 송환집행 과정에서 송환대상 외국인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출국대기실 송환집행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해 불복 의사를 명확히 밝힌 당사자에 대해서는 불복절차 가능 기간 동안 송환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4. 6. 28. 의결, 23진정0946600>
• (보호실 내 일률적인 CCTV 모니터링) 외국인보호시설이 보호실 입구에 설치한 CCTV를 통해 피보호자의 보호실 안 생활을 상시 모니터링한 사안에서,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은 인정되더라도 CCTV를 통한 감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별도의 탈의실이 없는 보호실에서 잠을 자거나 식사하는 등 일상생활 전반이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다른 대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CCTV 모니터링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0. 11. 02. 의결, 19진정0943400>
※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
Q. 임금체불과 근로자 폭행 문제로 사장님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은데, 현재 불법체류 상태라서 조사받다가 불법체류 사실이 걸려 추방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