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요양시설 내 인권침해 유형
• 존엄성에 대한 권리: 노인을 이름이 아닌 신체적 특징이나 별명으로 부르는 행위
• 생명과 안전에 관한 권리: 사고나 질병 악화가 발생했음에도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거나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 고문과 굴욕적이거나 비인간적인 대우의 금지: 식사, 위생 및 배변 등 일상생활 환경과 돌봄서비스를 노인의 의사와 상태에 맞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신체의 자유, 이동과 구속되지 않을 자유: 낙상 예방 등을 이유로 이동·외출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보호대 등으로 신체를 구속하는 행위
• 선택, 자율성, 법적 능력 및 법 앞의 평등에 대한 권리: 치료, 프로그램 및 생활일정 등을 시설 편의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 사생활과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 가족 면회, 전화 및 서신 등 가족과의 교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돌봄 편의를 이유로 기저귀 착용을 요구하는 행위
• 표현·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특정 종교활동이나 신념을 사실상 강요하거나 특정 종교활동만 우대하는 행위
• 평등과 차별금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인지능력 등을 이유로 입소 또는 서비스 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효과적 구제책에 대한 권리: 시설 내 사고나 인권침해에 대해 의견 제기, 고충처리 및 구제절차 이용을 어렵게 하는 행위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노인 인권 실천 안내서」, 37~89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