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무기계약직 전환심사) 장애인 계약직 직원들이 2년간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무기계약직 전환심사에서 모두 탈락한 사안에서, 피진정 대학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에게 업무 특성이나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문서작성테스트를 실시한 것은 고용 영역에서의 장애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8. 3. 13. 의결, 17진정0795500>
•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감증명서 발급 거부) 지적장애인이 인감 등록 및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인감증명서의 구체적 사용 목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용 목적을 상세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발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지적장애인에게 과도한 의사능력 확인을 요구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4. 2. 14. 의결, 23진정0568900>
•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 거부) 지적장애인이 아파트 잔금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은행이 의사능력 유무를 사안별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후견인증명서 또는 후견인이 필요 없다는 법원 판결문을 요구하며 대출을 거부한 사안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알기 쉬운 단어와 표현으로 설명하거나 대면 면담을 통해 의사능력을 확인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보았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4. 7. 31. 의결, 24진정0175900>
• (청각장애인에 대한 놀이시설 이용 제한) 청각장애인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루지 체험시설을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시설 측이 청각장애를 이유로 탑승을 제한한 사안에서,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탑승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루지 이용에 필수적인 안전교육 및 조작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도 제공하고, 현장 안내와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의 탑승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의결, 22진정0546500·22진정0554500(병합)>
•(발달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제한) 자폐성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의 보조석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한 사안에서, 발달장애인이라도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발달장애인 전체를 일반화하여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는 것은 부정적 편견에 기초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이동권을 제한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2. 2. 24. 의결, 21진재0001900>
• (프로야구 예매·관람 과정에서의 정당한 편의 미제공) 지체장애인이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경기장을 방문했으나,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온라인 예매만 허용되고 현장 예매가 제한되어 경기를 관람하지 못한 사안에서, 장애인 등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사람이 현장에서 장애인 증빙 확인을 거쳐 발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대체텍스트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결제 가능 시간이 제한되어 예매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한 것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1. 11. 3. 의결, 20진정0712500>
• (시각장애인에 대한 선거정보 접근 편의 미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에 게시된 후보자 공약 PDF 파일이 시각장애인용 스크린리더로 읽을 수 없는 형태였고,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 파일이나 저장매체 라벨 역시 시각장애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제공된 사안에서, 시각장애인이 선거 관련 정보에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3. 8. 8. 의결, 22진정0381300>
• (발달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상 조력 미보장) 지적장애인이 구치소에서 여러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이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 조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일부 경찰관에 대한 주의조치와 수사 담당 경찰관 대상 사례 전파 및 직무교육을 권고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5. 1. 22. 의결, 24진정0335600>
• (청각장애를 이유로 한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 청각장애인이 다이어트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했으나, 병원 측이 청각장애를 이유로 상담 및 진료를 거부한 사안에서, 의료기관이 진정인의 청각장애 정도, 장애의 원인, 현재 건강상태 및 약물 부작용 경험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2. 11. 9. 의결, 22진정0640800>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괴롭힘) 장애인 근로자가 제품 불량을 냈다는 이유로 작업반장이 피해자의 귀 가까이에 미니메가폰을 대고 질책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했음에도 따라가며 계속 질책한 사안에서, 해당 행위가 합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작업지시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질책행위로서 신체적·정서적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0. 7. 27. 의결, 19진정051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