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하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을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12조).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
대법원은 다음의 사례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지역방송국 보도제작국장이 수습 프로듀서 앞에서 한 발언이 성적 언동으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발생한 이후 피해근로자를 본사 교육훈련에 참여시키지 않고, 수습 만료 후 정식채용을 거부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한 조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사례에서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 등이 보장되지 않아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성희롱 사건의 2차 피해 여부를 심의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나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징계를 의결한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한 행위이며, 징계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예상되는 행정 절차에서는 당사자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청문 절차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심의 결과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성희롱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녹취파일을 본인의 동의 없이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성희롱 사건 조사 과정에서 공식 기구에 사건을 일임하지 않고 임의로 대응하거나, 조사 중인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여 피해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는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차별적 처우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
대법원은 다음의 사례에서 차별적 처우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권 및 인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은 여성 근로자가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남성 근로자의 업무와 동일가치 노동임에도 남성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동일가치의 노동’이란 해당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남녀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이 동일한 가치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근로자에게 남성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달리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불리한 처우가 기간제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일부 기간제근로자만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