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헌법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으로, 「대한민국헌법」 제12조에서 모든 국민의 신체자유보장을 선언하고 그 보장원리로서 적법절차·죄형법정주의·고문금지·사전영장의 원칙·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90헌마82 결정).
사생활의 자유는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로서,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로운 자신만의 영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함께 보장됩니다(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99헌바92 등 결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입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결정).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등 결정).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및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함)
3. 1. 또는 2.를 가명처리(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함)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하며,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합니다(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등 결정).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고,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으며,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입니다(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4헌바53 결정).
A. 아닙니다.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다(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26 결정).
반면 차등대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평등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하면서도,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안전기준을 정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3. 5. 25. 선고 2019헌마1234 결정 참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1항).
언론·출판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입니다(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결정).
결사의 자유는 다수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는 단체결성의 자유, 단체존속의 자유, 단체활동의 자유, 결사에의 가입, 잔류의 자유를, 소극적으로는 기존의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와 결사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를 내용으로 합니다(헌법재판소 2019. 12. 31.자 2019헌마1299 결정).
Q. 허위의 사실을 표현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나요?
A. 허위사실의 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익을 해친다면 법률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언제나 명백한 관념은 아니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표현이라 하여 언제나 타인의 명예·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며, 나아가 표현이 어떤 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허위사실의 표현’도 「대한민국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157, 2009헌바88 병합 결정).
한편 헌법재판소는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적 가치인 인격 실현과 사회적 가치인 자치정체(自治政體) 이념의 실현에 기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07조제2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1. 2. 25. 선고 2016헌바84 결정).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뿐만 아니라,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를 포함합니다(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35 결정).
※ 내심적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입니다(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35 결정).
※ 양심의 자유의 보장 범위와 한계
•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경우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합니다. 즉, ‘양심상의 결정’이란 선과 악의 기준에 따른 모든 진지한 윤리적 결정으로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개인이 이러한 결정을 자신을 구속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양심상의 심각한 갈등 없이는 그에 반하여 행동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결정).
• 이때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므로,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습니다.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도덕률과 일치하는가는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결정).
• 다만, 양심의 자유가 헌법상 의무나 법질서로부터 언제나 면제될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안보와 병역의무의 형평이라는 공익을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양심에 반하지 않는 방식의 대체적 의무나 일정한 복무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마1146 결정).
신앙의 자유: 신과 피안 또는 내세에 대한 인간의 내적 확신에 대한 자유(신앙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에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음)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상의 의식·예배 등 종교적 행위를 각 개인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등 종교적인 확신에 따라 행동하고 교리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자유와 소극적으로는 자신의 종교적인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선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됨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적 목적으로 같은 신자들이 집회하거나 종교단체를 결성할 자유
※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는 아니지만, 이를 제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Q.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종교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을 목적으로 한 집회제한 등 조치는 사람들 사이의 접촉을 통한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집회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규율 대상은 ‘여러 사람의 집합’이고, 예배의 내용 자체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