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등권 침해로서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함),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및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본문).
1.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및 해고 등을 포함)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4. 성희롱[업무, 고용 및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함)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함] 행위
※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차별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