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규정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합니다(「건축법」 제21조제2항).
※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함)으로 「건축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
건축주는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1조제1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