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이란 건축의 한 유형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참조).
※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함)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함(「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참조).
※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다만,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면적은 제외함(「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