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한 경우
②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한 경우(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사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2.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또는 사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함)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 또는 사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 대체인력 및 파견근로자 사용의 인정범위
기존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이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대체인력으로 인정
파견근로자 사용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으로 충원하는 경우에만 인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함)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이하 “업무분담자”라 함)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업무분담지원금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 「고용보험법 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업무분담자 지정 또는 대체인력의 고용·사용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지원금으로 함
※ 지원금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잔여일이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
근로시간단축 또는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을 사유로 지원받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등)의 지원 대상인 근로자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5 제4호).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은 중복하여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체인력으로 충원(고용 또는 파견사용)한 경우에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며, 동료 근로자(들)의 업무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해소한 경우에는 업무분담금을 지원합니다(고용노동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 42면 참조).
따라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대체인력 고용·사용 또는 업무분담자 지정에 대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만 지원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제5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