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임신 및 육아 등 본인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제3호가목 참조).
구분
지원요건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함
⁃사업주는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유·소정근로시간 단축 기간·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함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며(출근 및 퇴근 시각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등록하게 해야 함),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 초과 35시간 이하여야 함(다만, 각 소정근로일에 1시간 이상 단축해야 함)
⁃ 사업주는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유·소정근로시간 단축 기간·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함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며(출근 및 퇴근 시각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등록하게 해야 함),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종료 후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등의 사유로 단축제도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단축을 시작할 경우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순차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기간에 중복 수급은 불가하므로 기간이 겹치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7호 본문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40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