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휴게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1일 근로시간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휴게시간
미부여 가능
30분 이상
1시간 이상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유급휴일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제18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유급휴일을 주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축 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산정방법
Q.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한 유급휴가는 어떻게 차감되나요?
A.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시간을 기준으로 차감됩니다.
예를 들면, 1일 8시간 근무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6시간 근무하는 경우 1일 단위로 부여된 유급휴가를 1일 사용하면 6시간 사용으로 산정되며, 남은 휴가시간은 시간 단위로 사용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경우에는 2025년 9월 30일 이후 사용하는 유급휴가부터 “통상 근로자(1일 8시간 근무)”와 동일하게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합니다(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03, 2025. 9. 30. 행정해석 참조).
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1일 단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유급휴가 1일을 사용하면 8시간(단축 전 근로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고, 시간 단위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휴가 사용 후 남은 휴가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도록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합니다(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03, 2025. 9. 30. 행정해석 참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 관련 행정해석
법률에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해 1일의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 전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 근로자가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1일 즉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시간 단위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나 연차 유급휴가 외의 휴가 사용, 결근, 조퇴, 지각 등의 경우에도 그 결과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도록 처리하는 등 통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03, 2025. 9. 30. 행정해석 참조).
연차유급휴가 발생
임신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신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기간에 대해서도 통상 근로하던 기간과 동일하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6항제4호·제5호).
1.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2.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3.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위 1.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 한도)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기간에 대해서는 단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 단위로 연차유급휴가(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4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