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육아기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단축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한 임금을 제외하여 산정하므로, 단축기간 동안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된 임금이 퇴직급여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제15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 693면).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
※ 퇴직금 중간정산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2).
퇴직급여 감소 고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으로 임금이 감소하고, 그 결과 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고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5항제2호 참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