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육아기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4호 및 제7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함)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 그 밖에 부당해고등의 구제방법 및 근로자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해고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 그 밖에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기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5호 및 제8호).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의 요청으로 초과근로를 시킬 경우, 단축된 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참조).
또한, 사업주는 단축 근로자와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을 합의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그 지급률을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3호 가목 참조).
위반 시 제재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육아기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데, 업무상 이유로 1~2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시간외근로 금지 위반에 해당하나요?
A.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지만, 임금은 삭감하지 않으므로 당초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단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간외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게 한 것은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위반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을 위반하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