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위 1.부터 3.까지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추가로 2년의 범위에서 1회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4항 단서 및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130면 참조).
1.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3.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4.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대체방안 협의
사업주는 위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2항).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근로시간 단축 신청사유, 단축개시예정일,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함),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근무개시시각·근무종료시각,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및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7제1항).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허용 여부에 대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사업주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7제3항).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 연장은 1회로 한정하며, 기간을 연장하려는 근로자는 단축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기간 연장 사유, 당초 단축종료예정일, 단축 기간 연장에 따른 단축종료예정일, 연장된 기간 중 근무개시시각·근무종료시각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9제1항 및 제3항).
근로자가 기간 연장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기간 연장 허용 여부에 대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사업주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장을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9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