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눠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함)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2항).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정 기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사업주는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1년 이내,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을 초과하여 재량으로 추가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량으로 허용된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일하는 부모의 자녀 돌봄시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별개로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육아를 위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단축하면서도 임금의 삭감 없이 전액 보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임금을 보전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의 지원금이 최대 1년간 지급됩니다.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plu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대체방안 협의
사업주는 위의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2항).
위반 시 제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았으면서도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의 사용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한 지원 여부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4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간 및 근무종료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의 기한이 지난 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①그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또는 ②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