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유형

전환형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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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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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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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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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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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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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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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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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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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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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근로자(고위험 임신부는 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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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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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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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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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시간 단축 (1일 6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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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35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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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30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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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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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기간(고위험 임신부는 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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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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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년(1회 연장 포함 최대 3년, 학업사유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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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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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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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비례 임금 이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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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형 근로시간 단축

위와 같은 전환형 근로시간 단축 방법과 달리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위해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를 별도로 신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법적 지위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 그 밖에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콘텐츠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중 전환형 근로시간 단축방법(임신기, 육아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