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이 출국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8조제1항).
출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답해야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여권명의인의 본인 여부 및 여권의 위·변조 여부, 출입국 규제 여부 등을 확인해서 출국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1조제1항 본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