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외국인유학생은 학업 목적 외 취업 활동(체류자격 외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나,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유학생도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제20조 참조).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위치 및 연락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immigration.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심사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토를 통해서 허가 여부가 결정됨(「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참조)
▼
허가 또는 불허가
⁃ 체류자격 외 활동이 허가된 때에는 신청자의 여권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을 찍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스티커를 붙여줌. 다만, 여권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을 찍는 것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스티커를 붙이는 것을 갈음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한 외국인유학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받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94조제12호).
※ 아래의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에서 제공하는 정보이며, 외국인유학생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해당 매뉴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허용 대상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이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하려면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2026. 9. 1., 37쪽 참조).
유학(D-2) 체류자격 중 세부 체류자격 D-2-1 ~ D-2-4, D-2-6, D-2-7 해당하는 사람
어학연수생(D-4-1, D-4-7) 자격 및 방문학생(D-2-8) 자격은 변경일(비자소지자는 입국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
유학과정 종료(전문학사 2년, 학사 4년)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함(다만, 석·박사과정 종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도 허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함)
※ 위와 같이 허용하는 경우도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허용 범위
시간제 취업의 허용 범위 및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37쪽 참조).
업무와 전공 간의 연관성이 있거나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활동
사회 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활동
한국어 능력별, 학위 과정별 허용 시간(2023. 7. 시행)
과정
학년
국내체류기간
한국어 능력 기준
허용 시간
인증대학·
성적우수, 한국어우수
(주중)
① TOPIK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③ 세종학당
충족여부
주중
주말·
방학
전문학사
무관
즉시 가능
① 3급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이수
×
10시간
25시간
시간제한 없음
30시간
학사
1~2학년
즉시 가능
×
10시간
25시간
시간제한 없음
30시간
3~4학년
즉시 가능
①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중급2 이상 이수
×
10시간
25시간
시간제한 없음
30시간
석·박사
무관
즉시 가능
×
15시간
30시간
시간제한 없음
35시간
시간제 취업의 제한 분야 및 예외적 허용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38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