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으며, 신분증으로는 외국인등록증, 여권, 한국 발급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분증 대신 모바일 국민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참조).
위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대원인 경우에 한정함), 소득 및 재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4조제4항 및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