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이 국내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해 두면 소통 및 행정·금융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한 휴대전화에 요금제를 선택해 개통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단말기 구매 후 요금제를 선택해 개통이 가능합니다(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외국인유학생 가이드북』, 2025. 12., 36~37쪽 참조).
요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동통신사에 따라 필요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을 희망하는 통신사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
선불 요금제
후불 요금제
알뜰폰(MVNO) 요금제
요금 납부 방식
사용 전 요금 충전
사용 후 납부(월)
사용 후 납부(월)
필요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여권
장점
⁃ 약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충전한 만큼 사용 가능
⁃ 복잡한 절차 없는 간편한 개통
⁃ 다양한 요금제
⁃ 안정적인 서비스 품질
⁃ 멤버십 혜택 및 부가서비스 이용 가능
⁃ 신속하고 편리한 고객센터 운영
⁃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
⁃ 약정 계약 불필요
단점
⁃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
⁃ 데이터 속도, 사용량 등 제한된 혜택
⁃ 제한적인 고객센터 운영
⁃ 약정 계약 필요
⁃ 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음
⁃ 통신사에 따라 개통이 제한될 수 있음
⁃ 제한적인 고객센터 운영(외국어 상담 및 운영시간 제한)
⁃ 부가서비스 제한
개통 방법
유심(USIM) 구매
주요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개통(SKT, KT, LG U+)
알뜰폰 통신사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개통
추천 대상
단기 체류 유학생
⁃ 장기 체류 유학생
⁃ 안정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사용을 원하는 사람
저렴한 요금제 사용을 선호하는 사람
※ 통신사별 외국어 상담 서비스
√ SKT: ☎ 080-011-6000(고객센터 전화 후 외국어 서비스 요청 필요, 영어·중국어·일본어)
√ KT: ☎ 02-2190-1180(외국인 전담팀, 영어·중국어·일본어)
√ LG U+: ☎1544-0010(고객센터 전화 후 외국어 서비스 요청 필요, 영어)
Q. 미성년자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나요?
A.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민법」 제5조제1항 본문 참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증명서류, 동의서 등 별도의 구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휴대전화 외에 유선전화, 초고속 인터넷, 케이블TV 등을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외국인유학생이 유선전화, 초고속 인터넷, 케이블TV 및 위성TV 등에 가입할 때 특별한 제한조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유선전화 등의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입할 회사를 선택한 후 해당 회사의 가입담당부서 또는 고객상담센터 등에 연락해서 가입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