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자동차(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배기량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전단).
√ 대한민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제운전면허증(제네바 국제협약 가입국) 및 운전면허 상호인정국가(지역)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등록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운행 전에 그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기간 동안에는 자동차 등록 전에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조).
이전 소유자가 없는 새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신규등록을, 이전 소유자가 있는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이전등록을 하면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자동차 등록 관련 부서를 방문하거나 자동차 365(www.car365.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