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유학생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함, 이하 같음)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그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17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2항제1호).
위 신고를 받은 관할 세관의 장은 지급수단의 신고 및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교부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4항).
외국인유학생이 한국 내 고용에 따른 보수나 소득 등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는 요하지 않으나 반드시 해당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제1항제6호바목 참조).
위 확인요청을 받은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수단의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교부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제2항 참조).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고자 하는 외국인유학생은 해당 외국환의 취득이 신고 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2-2조제1항 본문 참조).
다만, 미화 2만불 이하(같은 날에 외국인유학생이 2회 이상 환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이 미화 2만불 이하인 경우에 한함)로 환전할 때는 예외적으로 신고 등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2-2조제1항 단서·제1호 및 「외국환거래법」 제4조제1항 참조).
원화를 외화로 바꾸는 경우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고자 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당 환전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제1항).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환전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제4항).
건당 5천불 이내인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신고를 요하지 않는 거래로서 외국에 있는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