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에 관한 정보는 부동산 앱, 지역 광고지,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구하는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및 매매와 관련된 법적 사항의 확인, 현장 방문 등의 절차를 대행해 주므로 편리하지만, 그에 따른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본문 참조).
▼
등기사항 등 확인
⁃ 관심 있는 주택을 선정했다면 거래의 안전을 위해 그 주택의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열람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부동산에 관한 표시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및 제19조제1항).
※ 등기기록의 열람이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등기소, 구청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
⁃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가 함께 작성하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인도일시, 그 밖의 조건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 일반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또는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는데, 이 계약금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며, 계약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민법」 제565조제1항 참조).
⁃ 잔금을 지급할 때는 부동산등기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임대차계약 후 부동산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입주 후 유의 사항
체류지 변경 신고
⁃ 주택에 입주했다면 그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
※ 체류지 변경 신고는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거나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 주택임대차의 경우 체류지 변경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우선변제권)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 주택 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부동산 매매계약 거래 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참조).
Q. 집을 구할 때 공인중개사가 꼭 필요한가요?
A. 다른 나라에서는 필요한 집을 찾아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일이 많아 공인중개사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집을 구할 때 공인중개사가 필수는 아니나, 집 계약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와 상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나 외국인유학생 입장에서 집 계약은 중요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본인이 원하는 집을 찾았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하는 게 안전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외국인 거주자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하여 외국어로 임대차(전월세)계약 과정의 주요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